채용공고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체육회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체육회는 도내 체육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25일 ㅣ 경기도체육회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계 7
일반직 행정직(행정) 8급 일반 5
공무직 - - 일반 2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ㆍ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ㆍ응시자격을 충족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개인발표·그룹토론·역량면접을 실시합니다.
 - 개인발표(25점 / 다대일 / PT발표 / 30분 내외)
  : 주제이해능력(5), 태도·자세(5), 내용구성·전달력(5), 분석적사고(5), 업무역량(5)
 - 그룹토론(25점 / 토론평가 / 5인 1조 30분 내외)
  : 의사소통(5), 팀워크(5), 협동심(5), 창의력(5), 배려심(5)
 - 역량면접(50점 / 다대다 평가 / 질의응답 / 60분 내외)
  : 논리성(10), 성실성(10), 전문지식(10), 정신자세(10), 발전가능성(10)

면접위원 평가결과(평균점수), 만점(100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가산점 포함)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역량면접 ‘성실성’ 항목 고득점자
 3) 역량면접 ‘발전가능성’ 항목 고득점자
 4) 역량면접 ‘전문지식’ 항목 고득점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일까지)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결정)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행정직_행정) 8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체육상식 20
경영학 20
공무직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체육상식 4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기도체육회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49조(사무처)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경기도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1.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최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경기도체육회 인사규정 제100조(정년)
 ① 직원(일반직,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사무처장의 정년은 정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행정직_행정) 8급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공무직 일반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체육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한하며, 필기시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2. 25.(화)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5. 3. 11.(화) ~ 3. 17.(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4. 3.(목)
필기시험 2025. 4. 12.(토)
점수사전공개 2025. 4. 22.(화)
합격자 발표 2025. 4. 29.(화)
서류전형 서류심사 2025. 5. 8.(목)
합격자 발표 2025. 5. 9.(금)
면접시험 면접심사 2025. 5. 21.(수)
합격자 발표 2025. 5. 23.(금)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서 각 기관별 사이트로 이동 후 접수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3. 11.(화) 10:00 ~ 3. 17.(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공통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체육전공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전 경력 증명서(공무직에 한함)

ㆍ가산점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등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유효 자격·면허증에 한함.
(2) 최종학력은 2025년 2월 졸업을 기준으로 함.
(3)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최종합격 이후 증빙자료 제출
(4) 증빙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이메일로 제출(gfgf3773@ggsc.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경기도체육회「인사규정」제17조(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및 채용비위 관련 합격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